의원 발의 조례안 4건·도교육감 제출 조례안 1건 원안 가결
26~27일 2025년도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심사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정범)는 26일 422회 정례회를 열어 의원 발의 조례안 4건, 충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1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박진희 의원(비례)은 '충북도교육청 특수학교 저상버스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특수 교육 대상 학생의 인권과 교육권,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수학교 저상버스 도입'의 근거를 마련했다.
박봉순 의원(청주10)은 '충북도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조례명을 '충북도교육청 학생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로 바꿨다. 학교 교통안전 범위를 학교 밖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지도, 안전한 환경 조성 등 학생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도 있다.
이정범 의원(충주2)은 '충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8세 이하,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공무원의 양육 휴가, 신규 또는 재직기간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을 막기 위해 연간 2일 '새내기 도약 휴가'를 신설하는 게 주요 골자이다.
김성대 의원(청주8)은 '충북도교육청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체육 종목을 지역 우수 체육시설, 체육지도자, 체육 프로그램을 보유한 공공스포츠클럽으로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위원회는 26~27일 '2025년도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5년도 충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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