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사세행', 지난 7월 공수처에 한 대표 고발
조국혁신당도 같은 내용 고발…두 번째 고발인 조사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경찰이 2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여론조성팀(댓글팀)을 운영했다는 고발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를 상대로 추가 고발인 조사를 실시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운동(사세행)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1시56분께 서울 마포구 서울청 광역수사단 청사에 출석하며 한동훈 대표의 댓글팀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기소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한 대표는 자신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댓글팀을 운영, 특정 언론 기사에 인위적인 댓글을 작성했다"며 "국민 여론의 왜곡은 물론 정치적 중립 의무를 파괴했으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죄책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국민의 한 사람인 전 법무부 장관과 현 여당 대표에게는 달리 적용돼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 7월18일 한 대표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단체에 따르면 이 사건은 최초 공수처에 접수된 이후 한 차례 검찰로 이첩됐다.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다시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하면서 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를 맡게 됐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같은 내용으로 고발장을 제출한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의원을 상대로 지난 8월 고발인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경찰은 김 대표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두 사건의 병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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