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노동약자 지대를 공고히 하겠다는 기만적인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밝혔다.
노조는 "현재 근로기준법은 달라진 노동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5인 미만 작은 사업장 노동자·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이주노동자들의 기초적인 노동권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약자보호법은 노동약자들의 법적 분쟁 발생 시 상담 및 조정 지원, 표준계약서 마련 등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노동약자에게 필요한 것은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고 4대 보험을 전면 적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주지역은 전체 사업체 88.1%가 상시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39.1%에 이른다"며 "열악한 노동조건과 고용 불안에 노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노동약자 지원의 답은 시혜적인 정책이 아니라 노동권 보장"이라며 "사각지대 노동자에게 시혜가 아닌 권리를,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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