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해순서, 중국 해경선 퇴각 주장
대만 해순서(해경)는 "중국 해경선 4척이 25일 오후 2시50분께 진먼다오 제한수역에 진입했다"면서 "순찰보트 4대를 긴급 동원해 1대1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해순서는 또 "중국 해경선을 향해 중국어와 영어로 경고 방송을 실시했고 퇴각 조치를 단행했으며 중국 선박은 약 2시간 10분 뒤인 5시께 제한수역에서 벗어났다"고 전했다.
해순서는 "중국 측이 중요한 항로에서 회색지대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양안의 교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중국은 지역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유사한 행동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우리는 도발하지도 않고 물러서지도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해역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고 주권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6일 중국 해경은 위챗을 통해 “푸젠성 해경이 진먼다오 부근 해역에서 관련 법에 따라 정기 집행 순찰을 실시했다"면서 "11월 이래 푸젠성 해경은 함정 편대를 조직해 진먼다오 부근 해역 법 집행 순찰을 지속 강화하고 관련 해역에 대한 통제도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
중국 해경은 또 “이를 통해 대만 지역을 포함한 중국 어민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익과 생명·재산 안전을 확실히 보호하고 샤진(중국 샤먼과 대만 진먼다오) 해역의 정상적 항행과 조업 질서를 강력히 보장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대만은 진먼다오 주변 8000m 수역을 금지수역, 8000~1만m를 제한수역으로 정해 관리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14일 진먼다오 부근에서 대만 해순서의 검문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던 중국 어선이 전복돼 중국인 2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중국 해경은 2월18일 샤먼과 진먼다오 사이 수역을 상시 순찰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번 사건으로 양안 간 긴장이 고조됐지만, 7월 말 양측은 이번 사건에 대한 사후 처리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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