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경기청년 결혼준비 지원' 신규사업 추진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결혼을 준비 중인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0만원을 지급하는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다만 경기도의회가 새해 예산안 심의에서 '현금성 지원'이라고 지적하며 적정성과 효과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2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제안된 신규 사업 '경기청년 결혼준비 지원 사업'은 결혼을 준비 중인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된다.
도내 거주 중인 결혼 준비 청년(19~39세 이하) 2650명을 대상 대상으로 1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도는 ▲도 거주 1년 이상 및 전입신고 완료 ▲최근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완료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내 등을 지급 조건으로 고려하고 있다.
내년 1~2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준비해 5월 온라인 신청, 6~9월 대상자 선정 등을 거쳐 10월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진행한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는 '경기청년 결혼 준비 지원 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이인애(국민의힘·고양2) 의원은 "결혼식장, 촬영 등 금액을 지원해주는 게 과연 효과가 있겠나.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가 이런 게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 사업에서 특히 현금성 지원이 많다. 청년들의 결혼할 수 없는 상황이나 결혼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봤나"면서 "결혼 안 하니까 자금을 지원하는 게 적절한가. 단기적, 일시적으로 지원한다고 청년들이 결혼생각을 하겠나"고 했다.
유호준(더불어민주당·남양주6) 의원은 "경기도 전체 실국이 청년에게 결혼하라고 잔소리 하는 것 같다. 각자의 선택인데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하는 것 같아서 불편한 부분도 있다"고 했다.
지급 대상을 '청년'으로 한정한 부분도 지적했다. 그는 "지원 대상의 초점이 '결혼'이면 동의할 수 있겠는데, 청년기회과의 사업으로 만 39세까지만 지원한다. 중년 결혼보다 청년 결혼이 더 중요해서 청년 결혼만 지원하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본질적으로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하면 100만원이라는 금액이 미미할 수 있지만, 결혼하는 청년에게 축하 메시지를 주는 '축하지원금'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또 "혼자 사는 경우는 1인 가구 대책이 있고, 결혼한 경우 축하해줄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라며 "중년 결혼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겠지만, 우선 청년 대상 사업 추진에 공감대가 있어서 청년 결혼만 지원한다. 많은 도민이 공감할 경우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회가 발간한 예산안 분석에서도 적정성과 효과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도의회는 비용 지출 증빙 조건 없이 지원될 경우 결혼 준비 비용이라는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주민참여예산 제안과 내용이 달라져 주민참여예산의 의미가 저하됐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당초 제안된 사업은 웨딩플레너를 예비부부와 연결해 결혼 준비 과정을 지원하는 내용이었는데, 현금 지원 방식으로 변경돼 주민참여예산의 의미가 저하됐다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청년세대 결혼 정책은 경제적 안정 기반, 일·가정 양립 문화, 출산육아에 대한 인식 등 근본적으로 접근해 구조적 장기적 정책으로 사업 지속성을 담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한시적·단년도 현금성 지원에 대한 적정성 및 효과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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