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가격제 도입·차액가맹금 반환' 프랜차이즈·배달앱·가맹점주 간 갈등 심화

기사등록 2024/11/29 15:47:45 최종수정 2024/11/29 19:30:16

가맹점주, 본사에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제기 예정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이중가격제 도입 추진

배달앱 "이중가격제 도입, 소비자에 비용 전가"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1일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 앞에 배달플랫폼 업체 스티커가 붙어 있다. 2024.11.11. ks@newsis.com

[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와 배달앱, 가맹점주들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분위기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배달앱 생상협의체에서 도출된 수수료 합의안이 수용하기 어렵다며 이중가격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합의 없이 각종 식재료 도매가에 높은 마진을 붙이고 있다며 줄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29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치킨·아이스크림·제과제빵·커피 프랜차이즈 일부 가맹점주들은 본사에 차액가맹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이 상품이나 식자재·부재료 등에 대해 프랜차이즈 본사에 지급하는 유통마진으로, 일반적으로 도매 유통가격에 추가 마진을 붙인다.

가맹점들이 줄소송에 나선 이유는 지난 9월 한국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에 제기한 차액가맹금 2심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점주와 합의없는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라며 한국 피자헛이 점주에게 21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점주가 본사에 지급하는 유통마진은 최대 17%에 달한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치킨 프랜차이즈 상위 6개 본사의 최근 3년(2020~2022년) 유통마진은 가맹점당 12.9%로, 최대 17%(1억원)에 육박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외식업체의 영업비용에서 식자재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42.4%(8630만원·2022년 기준)였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식자재 유통을 통해 본사가 지나치게 높은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프랜차이즈협회와 배달앱 업체 간 갈등도 심화하는 양상이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최근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을 다르게 받는 '이중가격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 도출된 수수료 방안이 하위 65% 영세업체에만 유리하고, 대부분 프랜차이즈가 속한 상위 35%에 불리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 결정된 사안에 따라 내년부터 상위 35%는 수수료율은 종전 9.8%에서 7.8%로 낮추는 대신, 배달료는 2900원에서 3400원으로 오른다.

배달앱 업체들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이중가격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수수료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분과 가맹점주들의 마진 감소분을 소비자에 전가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주장한다.

배달업계 한 관계자는 "바뀐 수수료 체계를 적용해도 치킨·피자 등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주문 객단가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2만5000원 이상 주문 비중이 높다"며 "설령 추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100~200원 수준"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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