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은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이 7월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 따른 조치다.
해당 지역에서 시장·군수가 피해 사실을 확인한 침수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각 시군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수해 피해 신고를 접수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이 조사는 9월 말 종료됐으며, 군산시 1515곳, 익산시 1032곳, 완주군 96곳 등 총 2643곳의 소상공인 상가가 지원 대상에 확정됐다.
전북도는 침수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상가당 200만원씩 지급해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지원금은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황철호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이 소상공인들의 일상 회복에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