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한 합창단원 등 2명에 각각 징역 30년 구형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영) 심리로 열린 25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A(52·여)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합창단원 및 신도 B(41·여)씨와 C(55·여)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피해 여고생의 친모 D(52·여)씨에게는 법정형의 상한인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교단 설립자의 딸인 합창단장 A씨는 합창단원 B씨 등과 공모해 지난 2월부터 지난 5월15일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고생 E(17)양을 감금한 채 팔다리를 결박하는 등 반복적으로 학대하고 거동이 불가능해질 때까지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D씨는 지난 2월 A씨의 제안으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친딸 E양을 병원이 아닌 해당 교회 합창단 숙소로 보내고 E양이 사망할 때까지 기본적인 치료조차 받지 못하게 하는 등 방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양은 지난 5월15일 오후 8시께 해당 교회에서 식사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E양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사망했다. 당시 E양의 온몸은 멍이 든 상태였고 두 손목에서는 결박 흔적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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