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추심 싱글맘 사망 유감…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기사등록 2024/11/25 15:42:28 최종수정 2024/11/25 18:24:15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2023.06.19.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30대 '싱글맘'이 사채업자로부터 불법 추심을 당하다 숨진 사건이 알려지자, 경찰이 피해자 신변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인의 사망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난 14일 화상회의를 열었고 채권추심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속하게 사건을 접수해 배당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주에 별도로 신변보호 등 채권추심 피해자 보호조치를 포함한 추가 지시를 하고 교육자료도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이 사채업자로부터 불법 추심을 당하다 지난 9월22일 숨진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인 같은 달 9일 지인이 경찰에 피해 상황을 알렸지만, A씨에 대한 보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이 신고 46일 만인 지난달 25일에야 정식 수사에 착수하면서 '늑장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8일 "지인의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내용 파악에 시간이 소요됐다"며 "사건의 심각성 때문에 수사부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시간이 지체됐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추심에 대한 강력 대응을 지시하자 경찰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내년 10월31일까지 전국 특별단속을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아리 성매매종사자 대상 불법채권 추심 추가 피해 사례에 대한 관련 첩보도 수집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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