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후진료 되지 않아 환자 사망 또는 상해
책임묻는 태도 유지하면 판결수용 힘들어"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배후 진료를 할 의사가 없어 응급실에 환자를 받지 않은 경우 병원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다. 배후 진료란 응급 처치를 마친 중증 환자에 대한 후속 진료를 의미한다.
지난해 3월 대구에서 17세 A양이 4층 건물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19 구급대는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을 거쳐 대구가톨릭병원에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물었고, 대구가톨릭대병원 측은 "신경외과 의료진이 없다"며 거부했다. 보건복지부가 A양에 대한 진료 거부 등을 이유로 대구가톨릭병원에 시정명령과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내리자 학교법인 선목학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응급 의료를 요청한 자 또는 응급 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해 기초 진료조차 하지 않은 응급 의료 거부·기피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강명훈 변호사(법무법인 하정)는 "(판결을 보면) 기초 진료를 했으나 배후 진료를 담당할 전문의가 없어 배후 진료가 되지 않아 결국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을 경우 정부나 법원은 병원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지, 책임을 물을 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일 정부나 법원이 응급실 기초 진료 이후 배후 진료가 되지 않는 경우 책임을 묻는다면 이런 책임을 감수하고 배후 진료를 담당할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응급실에서 기초 진료를 할 리가 없고 기대할 수가 없다"면서 "결국 배후 진료를 할 의사가 없어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중환자가 들어오는 첫 관문인 응급실은 응급의학과의 1차적인 검사나 응급 처치에 이어 외과, 소아청소년과, 내과 등 배후 진료과의 수술·입원 등 최종 치료가 불가능하면 환자를 수용할 수 없다.
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배후 진료를 담당할 전문의가 없어 배후 진료가 되지 않아 결국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만 수긍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배후 진료가 되지 않아 결국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게 되는 경우 책임을 묻는 태도를 유지한다면 (의료계가)이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이 응급실을 찾아 병원을 전전하다 숨진 사건에 대해 병원 측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된다면 향후 유사한 사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강 변호사는 "배후 진료 시스템의 무너지는 상황에서 기초 진료를 하지 않는다고 책임을 묻고, 배후 진료를 할 수 없는데 기초 진료를 했다고 책임을 묻는다면 응급 등 필수 의료에 종사할 의료인은 점점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결국 배후 진료 시스템의 붕괴가 누구 책임인지 가려야 할 것"이라면서 "배후 진료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에서 기초 진료를 무조건 하라고 하는 것은 이후 많은 참사를 일으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행정 소송에서 이 점을 다투어야 한다"고 짚었다.
강 변호사는 의대 증원에 반대해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을 대리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가 지난 9월 안내한 '응급의료법' 및 '의료법'에 기초한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담은 지침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 인력, 시설, 장비 등 응급 의료 자원의 가용 현황에 비춰 응급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 의료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진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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