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서울서부지청 근로감독…24억 중 21.4억 청산
[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연차 미사용수당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이 근로감독에서 줄줄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관내 608개소를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근로감독 중간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서울서부지청은 이번 근로감독에서 노동관계법 전반을 들여다봤고, 법 위반사항 총 1933건을 적발했다.
이 중 금품체불은 513건이며 체불액은 24억여원 상당이었다.
A사업장은 근로자 300여명에게 연차 미사용수당을 주지 않고 퇴직금을 적게 주는 등 총 2억여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사업장도 근로자 200여명의 연장근로수당 4900여만원을 포함해 총 8100여만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서부지청은 A, B사를 포함해 금품체불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지시해 체불액 24억원 중 21억4000여만원이 청산됐다. 또 지난 12일 기준으로 21개소 사업장에 대해 체불금품 2억3000여만원을 청산하도록 시정지시했다.
시정지시에 불응하고 체불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조선열 서울서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주로 연차 미사용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근로감독을 통해 사업장의 노무관리를 촉구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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