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사칭으로 벌금형…선거법 위반은 무죄
檢, 김진성씨 통화 발견 후 기소…교사 정황
李측 '있는대로 말하란 것' vs 檢 '허위 증언'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25일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 발단은 2002년 검사 사칭 의혹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검사 사칭 사건은 이 대표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취재하던 최철호 전 KBS PD와 공모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은 사건이다.
최 전 PD는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표와 소통하면서 "수원지검에 경상도 말을 쓰는 검사 중에 아는 사람이 있나"라고 물었고, 이 대표는 "수원지검에 A 검사가 있는데 시장도 그 이름을 대면 잘 알 것"이라고 하는 등 취재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최 전 PD는 김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원지검 A 검사"라고 본인을 소개했다.
이 대표는 특혜분양 의혹을 제기하며 김 전 시장의 통화 테이프 내용을 공개했고, 공무원자격사칭, 무고 등으로 기소돼 벌금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16년이 지난 2018년 경기지사 토론회에서 다시 불거졌다. 이 대표는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이 대표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이 때 '친형 강제입원', '대장동 5500억원 환수' 발언도 함께 기소됐다.
이 대표는 재판에서 김 전 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가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자 그해 12월 전화로 "(KBS와 김 전 시장 간에)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죠"라고 말했고, 김씨는 이듬해 2월 재판에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김 전 시장과 KBS 간 야합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중 이 대표와 김씨의 통화 내용을 발견하고 같은해 10월 이 대표와 김씨를 각각 위증교사·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이 대표는 김씨와 네 차례에 걸친 통화에서 '김 시장이 최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김 시장과 KBS간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의 증언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씨에게 텔레그램으로 변론요지서를 보내 주겠다고 하고,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도 했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이 대표가 김씨에게 실제로 허위 증언을 요구했는지 여부다. 이 대표는 김씨에게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말해 달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탁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주지 않아 '실패한 교사'여서 유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의 요청이 위증교사였고 이에 따라 김씨가 2019년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하면서 2020년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위증 범죄의 최대치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와 김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 이어 이 대표가 또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대권가도에도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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