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벌성 있는 경우 고발 조치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공무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해 고발 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시행은 최근 김포시 집단민원에 따른 공무원 사망 사건을 계기로 폭언·폭행 민원에 대한 기관의 고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10월29일자로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남해군은 기획조정실 법무규제개혁팀을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자체적인 고발 기준을 세웠다.
군은 업무 중인 공무원에 대해 폭언·폭행이 발생할 경우 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방해 포함)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가벌성이 있는 경우 고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친고죄인 모욕죄,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죄 등은 피해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또한 소란 행위자의 퇴거불응이나 전화 등을 통한 성희롱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하순철 기획조정실장은 “공직사회의 위기를 초래하는 ‘악성민원’에 대한 법적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며 “해당 조치가 군민 전체의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한 불가결한 조치임을 군민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계기로 공무원과 민원인이 상호 존중하는 사회 풍토가 정착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정신질환으로 인한 공무원 요양자는 민간 산재 대비 약 11배이며, 이로 인한 사망(자살)은 약 9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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