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5개월 동안 89건…일반주행차로 적발 가장 많아
6개월간 400건 수거 업체, 적발 두 달 만에 400건 회수
24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적발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주정차 적발·견인조치 건수는 89건이다.
단속 시작 첫 달 18건을 적발하는데 이어 8월 23건, 9월 17건, 10월 23건 등을 기록하다 이달의 경우 지난 19일 기준 8건이 집계된다.
일반 주행차로에서 적발된 건이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횡단보도 진·출입로 주변 적발 건이 15건으로 뒤를 이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10건이나 적발된데다 시각장애인 통행로인 점자블록 위에서도 6건이 조치됐다. 부과된 과태료는 130여 만 원에 이른다.
앞서 남구는 지난 7월부터 전담반을 편성해 지역 내 무질서하게 관리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고 있다.
견인 대상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장소로 규정한 교차로와 횡단보도, 건널목과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등에 방치된 전동킥보드와 전동 이륜 평행차·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다.
남구는 적발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대여업체에 자진 수거 이동 명령을 내린 뒤 1시간 이내에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견인한다. 적발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한 대당 견인료 1만5000원과 보관료(30분 당 700원)을 부과하고 있다.
남구가 단속을 시작하자 수거 과정에서 사실상 손 놓고 있던 대여업체가 바빠졌다.
광주시 전동킥보드 민원신고 시스템에 의해 신고돼 대여업체가 전동킥보드를 자진 수거한 건수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남구 지역에서 425건에 불과했다. 특히 1월의 경우 고작 2건만 자진수거했다.
반면 단속이 시작된 7월 231건을 시작으로 8월 205건을 기록하는 등 불과 두 달 동안에만 6개월치 자진 수거량을 넘는 436건을 수거하기에 이르렀다.
남구의 적발은 대여업체가 남구지역에 전동킥보드를 줄여 배치하는 결과로도 이어졌다. 남구는 단속 전까지 지역에 하루 250대 가량을 배치해온 대여업체가 단속 이후 200여대 수준으로 줄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한다. 실제 9월부터는 자진 수거량이 줄어 100건을 넘지 않고 있다.
남구는 적발과 함께 전용주차구역을 확대해나가면서 도시 미관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자율적 반납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수칙을 준수하는 문화가 뿌리내릴 때 까지 전동킥보드 불법주정차 단속을 이어나가며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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