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시농업기술센터가 사과, 배를 재배하는 과수 농가 대상으로 겨울철 과수화상병 예방을 당부하고 나섰다.
23일 센터에 따르면 겨울철 가지치기 작업을 진행할 때는 작업도구와 작업복 등을 수시로 소독해 병원균이 다른 나무로 옮겨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70% 알코올 등 소독용액에 60초 이상 담그면 화상병균을 사멸시킬 수 있다.
과수원 소유주가 같더라도 필지가 바뀌거나 전문 업체에 맡겨 가지치기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도구의 소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타 지역 가지치기 업체 이용은 피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출입명부와 작업일지, 작업도구 소독 등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
과수원 내에서 진행하는 주요 작업 등을 일지로 작성하고 새 과수 묘목을 구입했을 경우 내역 등을 기록해 관리해야 한다.
과수 가지나 줄기에 검게 형성된 궤양은 과수화상병, 부란병, 겹무늬썩음병 등 병원균의 월동처가 될 수 있어 제거해야 한다.
과수를 재배하는 농업인은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등 농업인 교육에 1시간 이상 의무 참석해 과수화상병과 증상에 대해 정확히 알아둬야 한다.
의무 교육 미이수 시에는 과수화상병 보상금의 20%가 감액 지급된다.
의심 증상을 발견했을 때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052-229-5453)에 신고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농가 스스로 철저한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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