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 시 보안 검색 강화
방청권 소지자에 한해 법정 출입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오는 25일 열리는 가운데 법원이 질서 유지를 대비한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고법은 22일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서울중앙지법,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보안관리대장이 참석한 간담회를 거쳐 '11월25일 질서유지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당일 공용 차량 등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경내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서울고법은 법관 등 법원 구성원 역시 당일에는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 법원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법정 출입 시 실시하는 보안 검색이 강화될 예정이다. 당일 재판 당사자나 사건 관계인은 청사 인근 혼잡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서울고법은 전했다.
이어 업무 기준상 건물 내부에서의 촬영은 사전 허가를 받은 기자 외에는 불가하고 청사 울타리 내 건물 외부에서의 촬영도 서울고법 관계자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은 당일 서울중앙지법 법정 내부 질서 유지를 위해 평소보다 보안관리대원을 증원해 배치하고, 법정 출입구에서 출입자 통제와 검색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방청권 소지자에 한해서 법정 출입 허가하고,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데, 이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오는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20대 대선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1심 결과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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