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재용·이규원 금주 주요 재판 진행
이재명, '선거법' 선고 후 두 번째 1심 선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당합병 의혹' 2심 종결
'김학의 불법출금' 이규원 항소심 선고도
같은 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 혐의 항소심 재판도 마무리 절차에 들어선다.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진행될 예정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진성씨의 1심 선고를 내린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징역형 집유…두 번째 1심 선고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데 이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김씨는 사실과 다르게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8년 12월22일부터 24일까지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 대표와의 통화 이후 2019년 2월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법정에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이 재판 초반부터 일찍이 위증 혐의를 자백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앞으로 5개의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을 받을 예정인데, 이날 1심 선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후 두 번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 15일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와 검찰이 모두 항소하면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도 같은 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전·현직 삼성 임직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던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약 3년 5개월간의 심리 끝에 1심은 이 회장 등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이 없거나, 쟁점이 된 '프로젝트-G' 문건에 대해 "통상적인 보고서"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요 쟁점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 뒤 25일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예고해 왔다. 이에 따라 매년 2월 단행되는 법관 정기인사 전 이 회장에 대한 2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김재령·송혜정·김영훈)도 25일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현직 검사)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이 대변인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함께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이 대변인 등 3명은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와 관련해 사건번호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불법적인 절차를 거쳤다는 의혹으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2월 이 대변인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4개월에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차 의원과 이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오는 28일에는 '대장동 로비'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1심 결심공판과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 결심공판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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