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내 수사기관 실사…검사 탄핵소추안 영향 검토

기사등록 2024/11/22 17:00:00

민주당, 다음주 검사 3명 추가 탄핵 예고

부패범죄 수사 역량 약화될 가능성 검토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창수(왼쪽)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을 듣고 있다. 오른쪽은 박세현 서울고검장. 2024.10.1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법무부는 2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그룹이 한국에 실사단을 파견해 검사 탄핵 등으로 인한 부패 대응 역량 약화 가능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OECD 뇌물방지협약은 지난 1997년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제정됐으며 한국을 포함해 총 44개국이 가입돼 있다.

이번 실사단 방문은 지난해 4분기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그룹 회의에서 검사 수사권 축소에 따른 국내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해 이뤄지게 됐다.

실사단은 전날부터 이틀 동안 법무부와 대검찰청,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을 실사해 최근 이뤄진 법률 개정 전반을 들여다봤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올릴 것으로 전망되는 검사 탄핵소추안 등이 수사기관의 부패 수사 역량과 독립성에 미칠 영향을 중점적으로 봤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불기소 처분했다는 이유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탄핵을 예고한 상태다.

또 수사기관 외에도 학계와 법조계 관계자들을 심층 면담하고, 급격한 제도 변화와 복잡한 부패 범죄 대응 시스템에 따른 국민 피해가 발생하진 않는지 여부도 점검했다.

실사 결과는 다음달 예정된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그룹 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내부 절차에 따라 의장 서한을 발송하거나 고위급 실사 등 후속 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

법무부는 "OECD 뇌물방지협약 회원국으로서 협약 준수와 이행을 통해 국가 부패 수사 역량에 공백이 없도록 하는 한편, 수사기관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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