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못 받고 문상 안 와" 먼 친척 농막에 불 지른 60대, 집유

기사등록 2024/11/22 16:10:43 최종수정 2024/11/22 16:14:16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먼 친척 농막에 불을 놓은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22일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A(6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4일 오전 4시께 컨테이너 농막에 들어가 불법적으로 설치한 물건이 없는지 살펴보는 등 피해자 B(66)씨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혐의와 홧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놓아 건조물을 불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B씨와 피고인 A씨는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이웃이자 먼 친척 사이다.

A씨는 2014년경 B씨의 조상 산소 축대를 쌓는 일을 해주고 일당을 받지 못한 것과 자신의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B씨가 문상을 오지 않았던 것으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어재원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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