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현주 고승민 이승재 한재혁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 정기국회 안에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던 청년이 급류 속에서 맨몸으로 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목숨을 잃었다"며 "국가가 나서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밝히는 것은 지체할 이유가 없는 마땅한 책무이자 고인의 죽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의혹을 해소하고 국가와 국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가 세 차례에 걸쳐 특검 법안을 의결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실현되지 못했다"며 "이제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로 실시했다. 국회의장도 이 점을 두고 고심했다"며 "국회의 국정조사권은 헌법을 통해 국민께 위임받은 권한이다.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뜻에 따라 엄격하게 행사돼야 한다. 국민의 요구와 동의가 분명해야 한다. 여야 합의는 바로 이 국민적 동의를 확인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아직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여야 합의의 목적, 국정조사의 선결 조건인 국민의 요구와 동의는 이미 충분히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한시라도 빨리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제도 개선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며 "여당이 그 일을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 그것이 국민 보시기에도 합당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1월 27일까지 국정조사특위위원을 선임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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