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남도가 벼 재배농가 중 지난 9월 집중 호우와 벼멸구 피해를 입은 농가에 재해지원금 154억 원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9월 집중 호우로 벼 7409㏊에서 쓰러짐 등의 피해가, 8~9월 폭염(고온)으로 9261㏊(벼 재배면적 14만8000㏊의 6.3%)에서 벼멸구 피해가 각각 발생했다.
이에 벼멸구 피해 9601농가에 농약대 91억4000만 원(㏊당 100만 원), 대파대 2억4000만 원(㏊당 200만 원), 생계비 1억8000만 원(피해율 50% 이상) 등 총 95억6000만 원의 복구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해남이 27억3000만 원, 장흥 10억6000만 원, 고흥 9억5000만 원 순이다.
또 9월19~21일 집중 호우로 벼 쓰러짐 피해를 입은 6344농가에 농약대 58억5000만원의 복구비가 지급된다. 영암이 23억70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해남 7억9000만 원, 장흥 5억8000만 원 순이다.
재해복구비와 별도로 30% 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는 농축산 경영자금 이자 감면과 상환 연기(피해율 30~49% 1년·50% 이상 2년) 등의 혜택을 받는다.
전남도는 올해 벼멸구 피해가 과거와 달리 기하급수로 늘고 폭우 피해까지 겹쳐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지난 9월 전국 최초 건의를 시작으로 정부와 국회 등 9차례에 걸친 끈질긴 설득 끝에 지난달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첫 인정받았다.
정광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재해가 갈수록 일상화, 대형화되고 있다"며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품목별 재해 예방시설 설치와 재해보험료 등 지원을 확대해 지속가능한 농업재해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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