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이어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
'2심 실형' 조국 다음달 12일 대법원 확정 판결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두 번째 재판인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받는 가운데, 원내 3당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다음 달로 예고되면서 야권이 술렁이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당이 존립 기로에 설 수 있다는 위기론도 커지고 있다.
22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다음 달 12일 오전 11시 45분 업무방해,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한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앞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대표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다음 달 대법원 선고에서 조 대표가 받은 항소심 판결인 징역 2년이 그대로 확정되면 조 대표는 수감되고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반대로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파기 환송하면 재판은 더 길어지게 된다.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근거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국 대표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법 질서를 존중하지 않을 도리가 없으며 재판에 담담하게 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면서 "조국혁신당은 대법원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흔들림 없이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역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초긴장 상태에 놓였다. 이 대표의 재판이 누적되며 고심도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선거법 사건보다 과중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과거 벌금형이 확정된 '검사 사칭 사건'은 사실이 아니며, 누명을 쓴 것이라고 말한 게 발단이었다.
이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이 대표가 증인이었던 김진성씨와 여러 번 통화한 뒤 유리한 증언을 청탁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김씨는 재판 초반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 대표 측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씨에게 '기억을 되살려달라'고 했을 뿐, 허위 증언을 부탁한 건 아니라는 취지다. 그러면서 검찰이 통화 녹취록의 극히 일부분만 제시해 공소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법원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관심은 선고 형량 수위에 쏠린다. 위증 교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이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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