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전 회장, 20일부터 이틀 연속 피의자 신분 조사
검찰, 18일부터 사흘간 우리금융지주 압수수색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검찰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초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했으며 이중 절반이 넘는 28건, 350억원 규모가 특혜성 부당대출로 보인다는 내용을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0일부터 이틀 연속으로 손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 연속으로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있는 우리금융지주 등을 압수수색해 현 경영진이 부당대출과 관련된 보고를 받았는지 들여다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금감원이 적발해 전달한 350억원 규모의 대출 외에 100억원 상당의 추가 불법 대출이 손 전 회장의 지휘하에 이뤄졌는지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까지 우리은행 부당대출 사태와 관련해 총 3명이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지난 9월 손 전 회장의 처남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달 우리은행 전 본부장, 전날 전 부행장이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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