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뉴시스]서백 기자 = 홍천군보건소가 금연구역 합동 점검·단속에 나섰다.
22일 홍천군보건소에 따르면 이번 금연구역 합동 점검·단속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단속은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유치원·어린이집, 학교 시설 경계 30m 이내 법정 금연구역이 확대·신설되어 해당 구역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진행하게 된다.
아울러 이번 점검과 단속은 민원 빈발구역 집중단속과 재떨이 제거 등 금연환경 조성 상태 등이 점검·단속대상이다.
현재 홍천지역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관내 국민건강증진법 금연시설 3004개소와 홍천군 조례 금연시설 155개소 등 총 3159개소가 있다.
한편 이번 단속은 29일까지 실시한다.
원은숙 홍천군보건소장은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금연구역의 지역사회 준수 및 정착으로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는 건강한 홍천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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