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구스 때린 60대 남성, 재판 불출석…法 "구속영장 발부"

기사등록 2024/11/22 11:53:31 최종수정 2024/11/22 12:18:18
[서울=뉴시스] 건국대학교는 24일 교내 일감호에 서식중인 거위 '건구스'가 다시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건국대는 지난 15일 60대 남성에 의해 폭행을 당한 건구스 보호를 위해 일감호 근처 동물보호 표지판 설치와 순찰강화 활동 조치를 취했으며, 학생들의 신고 및 관할서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는 등 범인 검거에도 힘썼다. 가해남성은 17일 입건돼 조사중이다. (사진=건국대학교 제공) 2024.04.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건국대 마스코트 거위를 때린 60대 남성 김모씨가 첫 재판에 불참했다. 이에 법원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방침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7부(판사 조아람)는 오전 11시22분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0)씨에 대해 1차 공판을 진행했다.

하지만 김씨는 이날 재판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조 판사는 "이 사건은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면서 "다음 기일 추정하겠다"고 했다.

기소된 피고의 경우,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 직권으로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하다. 기일 추정은 재판 진행을 일시 정지 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씨는 지난 4월11일 건국대학교 교정에서 거위의 머리를 10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거위는 건국대 마스코트로 '건구스'라 불리우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건구스는 건국대의 '건'과 거위를 뜻하는 '구스(goose)'를 합친 것이다.

앞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거위와 장난을 치던 도중 거위가 본인을 공격해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