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830억 시행사 외부 유출
법인 통해 전환사채 500억에 매각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수백억원을 유출해 취득한 혐의를 받는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 전 본부장 A씨 등 증권사 임직원들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지난 21일 PF 대출금 총 830억원을 시행사 외부로 유출, 취득해 자본시장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 등을 받는 A씨 등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단계별 대출 주선 업무 등을 수행하며 알게 된 사업장 개발 진행 정보 등을 이용해 시행사로부터 500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본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을 통해 시행사 최대 주주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수천만원에 취득한 뒤, 시행사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PM) 계약을 맺은 용역회사에 약 500억원에 매각하는 식으로 이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본인 관련 법인 등을 통해 시행사들에 수백억원을 대여하고, 수수료·이자 등의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수취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올해 초 다올투자증권, 메리츠증권, LS증권, 하이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 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PF 대출 관련 기획검사를 실시하고 A씨 등 증권사 임직원들의 불법 이득 취득 정황과 취약한 증권사 내부통제 등을 적발해 검찰에 통보·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7월 전 메리츠증권 본부장 박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지난달 메리츠증권 소속 임직원 7명과 또 다른 증권사 임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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