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임지까지 대상 확대…매매대금 원리금 균등
지속적 제도 개선으로 산주들도 큰 호응
사유림 매수사업은 산주들이 소유한 산을 산림청에 팔면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산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키 위해 마련됐다.
산림청은 지난 2021년 제도 도입 이후 매년 산주들의 의견을 수렴해 매매가능한 최소 면적기준을 없애고 계약 시 매매대금을 최대 40%까지 선지급하는 등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 활성화를 꾀해 왔다.
또 지난 7월부터는 매수대상 산지를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임지' 이외에도 조림, 숲가꾸기, 임도설치 등 산림사업이 가능한 '경영임지'까지 확대하는 등 매매 가능 토지기준을 완화했다.
그 결과, 11월 기준 전체 매수량의 21%가 경영임지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산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올해 말까지 매수 목표량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연금지급 방식을 기존에 선지급된 40%를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60%에 대해 10년간 매월 '원금균등'으로 지급하던 방식에서 이자, 지가상승 보상액 등을 반영해 지급하는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개선해 산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재정관리가 가능토록 했다.
사유림 매매와 관련해 매도승낙, 현지조사, 매매가격 결정 등의 자세한 내용은 소유한 산림의 소재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경영이 어려운 개인소유의 산지를 국유림으로 전환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나가겠다"며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적 기능을 실현하는 산지 연금제도에 산주들의 많은 관심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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