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과거 선거법 재판서도 사필귀정…제 길 찾아줄 것"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서 "양심적이고 정의감이 투철한 유능한 법관들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다"며 밝혔다.
그는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비판할 수 있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다. 정당한 의견 표현"이라며 "그러나 이를 벗어나서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그런 일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한때 조봉암에 대한 판결, 인혁당 사건 판결, 김대중 전 대통령 내란 음모 판결처럼 흑역사도 있었지만 민주주의 체제가 수립된 이후에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재심 판결들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저는 헌법에 따라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0년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와 관련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점을 거론하면서 "무려 2년 동안 법정에 끌려다녔지만 잠깐의 우여곡절을 거쳐서 결국 사필귀정해서 제자리를 찾아준 것도 대한민국의 사법부였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에는 (검찰이) 터무니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민주당에서도 전열이 무너져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었지만 (사법부가) 구속영장 기각을 통해 제자리를 잡아줬다"며 "한때 잘못 가더라도 반드시 제 길을 찾아왔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법관은 독립돼 있어 법관들마다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며 "그래서 3심제가 있다. 제가 현실에 법정이 두 번 남아 있다고 말씀드렸던 이유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정의를 발견하고 실체적인 진실에 따라서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대다수의 법관들에게 그리고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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