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 살해, 손자 학대' 50대 조모, 징역 6년에 항소

기사등록 2024/11/22 10:26:50 최종수정 2024/11/22 10:54:16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조현병을 앓던 중 자신의 손녀를 살해하고 손자에게 상해를 입힌 50대가 실형 등을 선고받자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다.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여성 A(54)씨 측은 지난 21일 선고가 끝난 직후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아직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항소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항소심 재판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자신의 손녀인 피해 아동 B(3)양을 때리고 얼굴을 베개로 눌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입으로 손자를 깨물어 신체적 아동 학대 행위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 당시 검찰은 결과가 매우 무겁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치료 감호를 청구했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역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조현병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고 심신미약이었던 것도 인정된다"며 "다만 어린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며 결과가 무거운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6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또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한 뒤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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