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해체 작업하다 떨어져
경찰, 안전수칙 준수 여부조사
22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53분께 계양구 계산동의 한 신축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근로자 A(30대)씨가 건물 9층에서 2층 난간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와 가슴 부위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당시 A씨는 현장에 설치된 크레인 해체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건설현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다.
경찰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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