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법에 보장된 집회…경찰이 폭력 유발"

기사등록 2024/11/22 10:31:32 최종수정 2024/11/22 10:58:16

양경수 위원장, 집시법, 일반교통방해 혐의 입건

22일 오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앞 입장 발표

양 위원장 "경찰이 행진 가로막고 폭력 유발해"

민주노총 "집행부 7명 외 조합원 등 21명도 소환"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집회 도중 발생한 불법 행위를 사전 기획했다는 의혹을 받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2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4.11.22.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10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가운데 집회를 주최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22일 경찰에 출석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앞에서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퇴행을 절감하는 순간"이라며 경찰 출석 조사에 나서는 입장을 밝혔다.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집회를 위해 신고를 했고 법에 보장된 권리대로 집회를 진행했을 뿐"이라며 "행진을 가로막았던 것도 경찰이고 집회가 진행되던 중 대오를 침탈해 폭력과 다툼을 유발했던 것도 경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광장의 힘은 더욱 커지고 더욱 거세질 것이다. 공권력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싸우겠다. 당당히 조사받고 다시 퇴진 투쟁의 광장에서 볼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받는 양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양 위원장은 대규모 집회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기획하고 도로 교통을 방해해 시민들의 통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청 관계자는 지난 18일 "민주노총 집행부 3명에 대한 고발장도 접수돼 집회시위법 위반 등에 대해 내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경찰은 당시 집회에서 사전 신고범위를 넘어 전 차로를 점거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집회 참가자 11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도 했다.

이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양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집행부 7명에 대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해 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집행부 7명 외에 조합원 20명과 일반 시민 1명도 경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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