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양산·밀양 제조사업장 30곳, 임금체불…363명·1억대

기사등록 2024/11/22 08:31:37

고용부 양산지청, 노동관계법 위반 185건 적발

[양산=뉴시스] 고용부 경남 양산지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고용노동부(고용부) 양산지청은 김해·양산·밀양 지역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제조업 사업장 30곳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양산지청 관할 지역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는 중소 제조업체가 많이 있다. 임금체불 등의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고용부 양산지청은 취약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업종과 분야를 자체 기획형 수시 감독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감독에서는 총 18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근로자 363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 총 1억3229만7000원의 체불 임금을 확인하고 전액 시정 조치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임금과 퇴직금 체불 48건, 근로계약서 미작성 30건,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20건, 임금명세서 미제공 11건, 연장근로 한도 위반 10건 등이다.

특히 A기업은 연봉제 근로자들에게 실제 연장근로 시간에 따른 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며 64명의 근로자에게 총 5622만6000원을 체불했다. 또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근무하도록 한 총 11건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

권구형 양산지청장은 "임금 체불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취약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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