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3월까지 오전 6시~오후 9시
위반시 1일 10만원 과태료 부과
부산시는 제6차 미세먼저 계절관리제를 12월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와 영향을 줄이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운행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 공휴일 제외)며, 위반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긴급, 장애인 표지 부착,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 등은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시는 이와함께 도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도로재비산먼지 집중도로 29개 노선을 지정하고, 이 노선의 청소 주기를 1일 2~4회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점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강화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점검 ▲경유차 정밀검사 항목 질소산화물 추가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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