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지급 대상 늘어난다…12월26일까지 "적극 신청"

기사등록 2024/11/21 12:00:00 최종수정 2024/11/21 15:52:15

교육부·한국장학재단, 21일~12월26일 오후 6시까지

내년 1학기 국가장학금 접수…50만명 더 수혜 전망

소득·재산수준 산정하는 학자금 지원 9구간도 포함

재학생은 이번 기간 신청 원칙…수시합격생도 가능

[서울=뉴시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를 찾은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 관련 상담을 받는 모습. (사진=뉴시스DB). 2024.11.2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1일부터 다음달 26일 오후 6시까지 2025학년도 1학기 대학생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자 학생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액수를 달리해 주는 소득 연계형 장학금이다.

재학생은 내년 1학기 등록금을 감면 받으려면 꼭 이번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또 수시모집에 합격한 신입생과 편입생과 재입학·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 신청 가능하다.

12월31일부터 원서를 받는 정시 합격자 등은 내년 초 신학기 전 운영 예정인 2차 신청 기간을 통하면 된다.

올해까지 소득·재산 수준이 높아 신청 자격이 되지 않았던 학생 다수가 내년부터는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 대상이 아니라 생각해 그간 신청을 하지 않았던 학생들도 이번 기간 접수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신청자 본인과 가정의 소득은 물론 보유한 차량, 부동산 등 재산까지 고려해 정해진 인정액이 학자금 지원구간 최상위 9~10구간에 들면 장학금을 주지 않아 왔다.

이번 신청 기간부터는 학자금 지원 9구간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월 소득인정액이 4인가구 기준 1829만3319원(내년 중위소득 대비 300%) 이하가 대상이다.

다만 이 방안은 국회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돼야 확정되며, 바뀔 경우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로써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올해 약 100만명에서 내년 15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새로 포함된 9구간 학생은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급 받는다. 신청자가 다자녀 가구 자녀의 첫째와 둘째라면 최대 연 135만원, 셋째 이상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나머지 구간 단가는 올해와 같다. 기초·차상위 계층은 등록금 전액을, 그 다음 수준인 1~3구간은 최대 570만원, 4~6구간은 420만원, 7~8구간은 350만원까지 지급한다. 셋째 이상일 경우 1~8구간 모두 등록금 전액을 준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나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또는 각 지역 재단 청년창업센터·지역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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