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산란계 동물복지 지침 윤곽 나왔다…농진청, 전문가 토론회

기사등록 2024/11/21 11:00:00 최종수정 2024/11/21 11:28:16
【서울=뉴시스】 22일 경남 거창군 위천면 더불어 행복한 농장 김문조씨가 자신의 농장에서 돼지들을 돌보고 있다. 이 곳 농장은 돼지가 좋아하는 왕겨와 톱밥이 깔린 쾌적한 환경에서 키워낸 뒤, 사육한 돼지는 동물복지인증차량으로 수송하고 동물복지인증도축장에서 도축하고 있다. 2017.06.22. (사진=거창군 제공)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농촌진흥청은 21일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농장동물복지 연구 및 정책 현황 학술 토론회'를 열고 돼지, 산란계 동물복지 지침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 농장동물복지연구회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와 협의해 일반 축산농장에 적용할 수 있는 동물복지 지침 세부 내용을 설정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립축산과학원 김찬호 연구사가 동물복지 지침(돼지, 산란계)에 담긴 사육시설과 가축 관리 세부 항목 및 주요 내용 등을 설명했다. 이어 생산자단체와 동물보호단체가 참여한 전문가 토론을 실시했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동물복지 지침의 정보제공 효과를 언급하고 개선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사육시설 활용 정보와 가축 관리 설명을 추가하는 등 축산농가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농진청은 동물복지 지침을 완성하는 대로 내년 상반기 안에 일반 축산농가에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순차적으로 한·육우 및 젖소(2026년), 오리·염소(2027년)로 확대할 계획이다.
 
임기순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이번에 논의된 내용들을 반영해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동물복지 지침을 설정하고, 다양한 사육 시설과 가축 관리 연구를 수행해 동물복지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전라북도 완주군 소재 농촌진흥청 본사의 모습.(사진=농진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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