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상원 통과 절차 남아
미국의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20일(현지시각) 본회의를 열고 찬성 335표 대 반대 37표로 북한인권법 재승인법(North Korean Human Rights Reauthorization Act)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2004년 제정한 북한인권법의 시효를 연장하는 법이다. 한시법인 북한인권법은 제정 이후 2008년과 2012년,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재승인을 거쳤다. 그러나 2022년 만료 이후 갱신되지 않았다.
이번 법안에는 북미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고 탈북민 강제 북송 책임자에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국계 미국인 공화당 영 김 하원의원과 지한파 민주당 아미 베라 하원의원이 발의를 주도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이 상원 본회의 문턱도 넘을 경우 북한인권법은 2028년까지 시효가 연장된다. 그러나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하면 법안은 폐기되고, 내년 새 회기에 새로이 발의해 절차를 밟아야 한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김정은이 핵무기를 증강하고 권력 유지를 위해 푸틴, 시진핑, 아야톨라와 사악한 동맹을 구축하는 동안 북한 주민은 매일 고문과 기아, 투옥, 강제노동으로 억압받는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의 위협을 무시할 수 없고, 북한 인권에 대한 지지 없이 그 정권에 책임을 묻는 일은 성공할 수 없다"라며 "이 법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계속 싸우겠다"라고 강조했다.
베라 의원은 "북한의 억압적 정권은 그들 주민의 인권을 계속해서 끔찍하게 유린한다"라며 "북한 인권을 증진하고 김정은 정권의 학대에 책임을 물으려는 초당적인 법안 통과에 기쁨을 느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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