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외국인근로자, 여권으로 건강진단 받고 빠른 취업 가능해진다

기사등록 2024/11/21 12:00:00 최종수정 2024/11/21 15:22:16

'기업 현장 규제 불편 해소방안' 13건 발표

현재는 외국인등록증 필요…규칙 개정키로

'폐교 무상대부' 요건 현실화…활용도 제고

블랙파우더, 기준 충족시 재활용 가능해져

[서울=뉴시스]국무조정실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현장 규제 불편 해소방안'을 발표했다.(사진=총리실 제공) 2024.11.21.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등록증 발급 전이라도 여권으로 법정 건강진단을 받고 식품위생 분야에 취업할 수 있게 된다. 또 방치 중인 지역 폐교 시설을 무상으로 빌려쓸 수 있는 여건이 완화돼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현장 규제 불편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4월부터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벤처협회, 스타트업포럼 등 경제단체들과 관련 기업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신속 개선이 가능한 13개 과제를 확정했다.

먼저 기업활동 분야에서 7개 규제 개선이 이뤄졌다.

정부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개정해 식품위생 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현행 규칙상 식품위생 분야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건강진단 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 수 주가 소요돼 타 직종 대비 투입이 지연되고 및 고용주 부담이 과해진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외국인등록증 발급 전이라도 여권으로 건강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채용 편의와 근로 생산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폐교활용법' 개정을 통해 지역 폐교 시설의 무상대부(貸付·빌려줌) 요건을 현실화해 367개 미활용 폐교의 활용도를 높인다.

현행법상 폐교 시설의 무상대부 요건은 '5년 이상 미활용 및 3회 이상 대부·매각 공고 무산'으로, 사실상 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국가·지자체·공법인 등이 직접 폐교를 사용할 경우 '5년 이상 미활용' 조건을 없애고, 귀농귀촌이나 문화·복지시설 용도로도 무상대부가 가능해지도록 하는 법 개정에 착수했다.

또 '천막'에 한정된 야영시설 주재료를 플라스틱·목재 등 타 소재로 확대하고, 개인 소유 자동차 타사 광고물 부착 금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영세상인과 렌터카 사업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환경 분야 규제 개선은 4건이 포함됐다.

먼저 반도체 공장 내 온실가스 저감효율 측정 의무 비율을 현행 '매년 10%'에서 '처음 2년 10%, 3년차부터 5%씩 측정'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반도체 기업 대외 경쟁력 개선을 꾀한다.

전기차 폐배터리 분쇄에 필요하지만 폐기물 규제 대상이어서 재활용이 어려운 '블랙파우더'에 대해서는, 일정 처리 기준을 충족할 경우 원료제품으로 인정해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기로 했다.

안전 분야에서는 반도체 공장 신규설비 공정안전관리 심사 과정에 '사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안전보건교육 의무 대상 사업장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현장 혼선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 포함된 규제개선 과제를 조속히 이행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현장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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