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고 21일 밝혔다.
1년 넘에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개인 82명과 법인 46곳을 시청 홈페이지와 위택스에 게시했다.
공개 항목은 지방세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영업소), 체납액 세목·납부기한 등이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 정보도 포함된다.
시는 체납명단 공개 후에도 지방세를 내지 않으면 출국금지, 가택수색, 공매처분, 사업제한 등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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