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광주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운전자가 구속 송치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폐기물 수거차 운전자 A(49)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20분께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 앞에서 후진하던 중 초등학생 B(7)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동료 없이 혼자 운전을 해 분리수거장에 들어가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수거 차량에는 후방카메라가 설치돼 있었으나 A씨는 "후방카메라 대신 후사경을 보고 후진을 했다.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pboxe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