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행정법 체계 맞춰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앞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의 인허가 신청 과정이 관련 법체계에 따라 명확해진다.
여성가족부는 21일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법령체계 정비 일환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허가 및 등록 서류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의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3월 시행된 청소년수련시설 인허가 의제 관련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적용관계를 명확히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정기본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조항 및 조문을 정리한 것이다.
여가부는 이번 법령 정비로 청소년수련시설 인허가 신청 및 처리과정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최문선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여가부는 앞으로도 국민 편의성을 고려해 청소년시설의 행정관련 법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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