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도핑테스트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그런 운동선수는 영구퇴출감"
야 "현행 선거법 선거운동 지나치게 제약…1심 선고 전 토론회 축사 전달"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여야는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위인설법(爲人設法)'으로 법을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이 대표의 언급은 토론회에 서면으로 축사를 보낸 것으로,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전인 14일 토론회 주최 측에 전달된 것일뿐 1심 판결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를 통해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면서 현행 선거법의 개정 필요성을 시사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되는 무거운 형을 선고받고 앞으로도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이 대표가 '위인설법(爲人設法)'으로 법을 뜯어고치겠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정치권력을 동원한 법원 겁박도 실패로 돌아갈 것 같으니, 아예 입법권력을 통해 '나를 처벌하려는 법을 없애겠다'는 전대미문의 일을 꿈꾸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지난 2022년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수사 대상이 되자, 민주당 의원들이 바로 그 조항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사실도 있기에, 이러한 우려를 단지 기우(杞憂)로 치부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송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선거법 개정이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개정을 포함하는 것이냐"며 "그렇다면 약물복용으로 적발된 운동선수가 '도핑테스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핑테스트를 폐지해야 한다는 운동선수가 있다면 영구퇴출감이고, 그런 선수가 주전으로 뛰는 팀이 있다면 해체가 답"이라며 "만에 하나라도 민주당이 정치권력으로 법원을 겁박해도 '무죄'를 받을 가망이 없는 이재명 대표를 위해 입법권력으로 법을 뜯어고쳐 '면소'를 노린다면, 현명한 우리 국민들께서는 '영구퇴출'과 '해체'로 답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에 보낸 서면 축사에서 "선거 과정 중 선거운동은 유권자에 후보를 알리는 시간이자,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기간"이라며 "그런데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축사에서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로 ‘정치와 돈'의 긴장관계를 표현하기도 한다"며 "현행법은 금권선거,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를 막고 선거운동이 과열 되는 것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가지고 있다. 더구나 현행법은 정치 신인의 진입에 한계를 두고 있어 공직선거법의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우리 국민의 의식과 사회적 틀이 잡혀있는 만큼,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은 막는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헌법재판소에서는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에 대해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한다고 판결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서면 축사가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전인 지난 14일 전달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해당 축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전에 토론회 주최 측에 전달한 만큼 축사 내용이 이 대표 공직선거법 1심 선고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표의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는 선고 공판 이전인 14일 전달된 서면축사"라며 "(피선거권) 상실형을 받은 직후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는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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