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 20일 한국무역협회와 민생 경제 간담회
주 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완화 등 쟁점 사안에 "대화해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국무역협회와의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국제 경쟁이 심각해지는 신산업·신기술 영역은 규제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는 상황도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런 면에서 보면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 부분은 최대한 빨리 추진해야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네거티브 규제란 법과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한다는 개념이다. 이를 통해 기업에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산업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이 대표는 주 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완화 등의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대화와 타협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노동시간 부분에 대해 개별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전체적으로 국제 사회와 비교해보면 대한민국의 노동시간이 길다. 전세계 표준 기준에 비해 우리 국내 노동자 평균 노동 시간이 긴 문제를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고임금 노동자, 연구개발 등 특정 영역은 주 52시간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여러군데서 한다. 만약 꼭 필요한데 제도 때문에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정도라면 엄격하게 제한해서 추가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된다"며 "그러나 당내 노동계 쪽 입장을 들어보면 현재 있는 제도로도 충분히 대책을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한번 토론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인건비 등이 높다는 문제도 검토해보긴 해야 할텐데 다른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좀 달라서 논쟁의 여지가 많다"며 "중대재해처벌법 (문제와 관련한) 얘기도 '처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가장 마지막에 해야될 극단적 조치'라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고, 한편으로는 '너무 많은 사람이 죽는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터놓고 논의·대화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요구한 것이) 상당수는 입법사안이 아니고 정부 정책 사안인 것 같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입법 사항을 잘 챙기면서 정부 정책 결정에 의견을 내도록 잘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조상현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민주당에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도입 ▲산업 기술 보호법 개정 추진 ▲안전운임제 재도입 재고 ▲중대재해처벌법 형사 처벌 규정 삭제 등 적용 완화·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2년 유예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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