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이 자녀를 데리고 본가로 가려 하자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김태현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혐의로 기소된 여성 A(41)씨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전 9시 25분께 세종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 B씨가 자녀를 데리고 본가로 가려고 하자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다.
특히 주택 관련 채무를 받아달라는 목적으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신고 당시 "남편이 저를 때린다. (흉기를) 들었을지도 모른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B씨는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A씨를 때리지도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거짓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신고 당시 신고사건처리표에 '남편이 때린다'는 취지로 신고했음이 분명하다"며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 맞는 등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고 돈을 받아달라고 신고했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고려하면 거짓 신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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