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자 전원 동의…청주시 첫 사례
이달 초 시행사가 제출한 서류에는 주차장 대수 추가 확보, 바닥난방 설치 제외 등 오피스텔 용도변경 요건에 동의한다는 수분양자 162명 전원의 서명이 담겼다.
줄어든 주차장 면수는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 80면을 사용하고, 난방은 냉방 전용으로 쓰려 했던 시스템에어컨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이번 용도변경은 지난달 국토교통부에서 생활형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한 후 청주에서 적용된 첫 사례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위험자산 분류로 잔금 대출 한도가 낮아지자 이 시설 수분양자들은 지난해부터 시행사와 청주시에 용도변경을 촉구해 왔다.
힐스테이트 청주센트럴은 오피스텔 개발이 허용된 상업용지에 속해 용도변경에 가장 큰 난관인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용도변경 문제 중 수분양자 전원 동의가 가장 큰 숙제였다"며 "입장차가 있어 조율이 쉽지 않을거라 생각했는데 해결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힐스테이트 청주센트럴은 ㈜우민의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 일환으로 지상 49층, 162가구(전용면적 165~198㎡) 규모로 건립 중이다. 2021년 8월 청약 당시 86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분양가는 8억9100만~11억98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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