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현지시각) 중국 광명망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허난성에 거주하는 남성 저우는 지난해 11월 소개로 만난 7살 연상의 여성과 결혼식을 올렸다.
저우는 결혼 전 신붓값으로 약 5만 위안(약 960만원)을 처가에 보냈다. 신붓값은 신랑이 신부 가족에게 줘야 하는 돈으로, 중국의 결혼 관습 중 하나다.
그런데 결혼식 이후 저우는 아내의 정신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수소문 끝에 아내가 결혼 전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또 아내가 자궁 적출 수술을 받았다는 것도 알게 됐다. 저우는 아내와 가족들이 혼전 질환을 고의로 숨기고 결혼했다며 혼인 무효를 주장했다.
이후 저우는 자센현 법원에 결혼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최근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저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거나 투병 사실이 있다면 혼인 신고 전 상대방에게 모두 알려야 한다"며 혼인 무효 판결을 내렸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래서 결혼 전에 같이 건강검진 받으러 가야 하는 거다", "왜 결혼 전에 알아차리지 못했냐", "신붓값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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