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화성시는 20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286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체납 규모는 263억원 규모다.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43명, 법인 117개 업체로 총 260명(체납액 227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14명, 법인 12개 업체 총 26명(체납액 36억원)이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이 넘는 신규 체납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법인명(대표자 포함), 연령,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 체납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시는 지난 3월 대상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임을 사전에 알리고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납부이행을 독려했다. 이 기간 지방세 12억47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억9700만원 등 총 18억4400만원을 징수했다.
오추섭 징수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번호판 영치, 가택수색, 압류재산 공매,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며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는 강력추적팀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징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체납자 명단은 경기도 홈페이지에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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