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글로벌 팝스타' 방탄소년단(BTS) 팬들을 위한 굿즈(기획상품) 사업을 진행한다며 거액의 투자 사기를 벌인 대형 엔터테인먼트사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국내 유수 엔터테인먼트사 팀장급 직원으로 일한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BTS 멤버들이 군 입대하기 전 솔로 활동을 하는데 팬들에게 나눠줄 굿즈 사업을 한다.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를 속여 17차례에 걸쳐 5억7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애당초 사업을 기획하지 않았고 빌린 투자금 역시 채무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나, 대담하게도 서울 소재 엔터테인먼트사 본사 사무실까지 투자자를 불러 사기 행각을 벌였다.
재판부는 "A씨가 유명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팀장 직함을 이용해 사업 투자금을 유치한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챘다. 범행 방법, 피해액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액 이상을 돌려줘 갚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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