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특수학교 30분 통학권 본격 추진

기사등록 2024/11/20 11:03:56

내년 3월 모든 특수학교 대상 전면 시행 방침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앞으로 부산지역 특수학교 학생들은 집과 학교의 거리에 상관없이 30분 이내 등·하교 할 수 있게 된다.

부산시교육청은 특수학교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특수학교 30분 통학권' 보장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부산지역 특수학교 재학생들은 통학 수단으로 통학버스,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들 중 통학 시간이 30분 이상 소요되는 학생은 806명에 달한다.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지난 7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특수학교 학생들에게 30분 이내 통학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부산교육청은 특수학교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 학교별 통학노선을 분석해 노선 조정 방안을 마련했다. 시교육청은 이 방안을 토대로 지난 10월부터 특수학교 관계자들과 통학노선 조정을 협의해 왔다.

그 결과, 내년 2월 말까지 조정이 완료된 부산배화학교와 부산은애학교에 통학버스를 1대씩 추가 배치하고, 운전원과 동승보호자(통학 안전 도우미)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통학버스 임차 용역 계약 등 행정절차는 시교육청에서 진행했다. 두 학교는 '등교 시에는 학교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하교 시에는 학교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를 원칙으로 안전한 운행에만 힘쓰면 된다.

부산교육청은 두 학교의 운영 사례를 꼼꼼히 점검한 후 별도 계획을 수립해 내년 3월부터 부산지역 모든 특수학교(15개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또 특수학교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특수학교 전면 재배치도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30분 통학권 보장'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해 특수교육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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