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도내 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주의보 4호'를 발령한다고 20일 밝혔다.
반부패·청렴주의보는 소속 직원들에게 시기별로 발생하는 부패행위·청렴 위해요소 등에 대한 주의 당부를 위해 발령된다.
올해 4번째로 발령된 이번 주의보는 이달과 오는 12월, 소방공부원 하반기 승진심사 및 인사·전보 발령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발령됐다.
주의보 발령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12월25일까지 한 달간 지속되며 주요 내용은 청탁금지법 위반 주의 필요에 따른 '승진심사 청탁행위(금품수수) 금지'다.
자세한 사항으로는 ▲공직자로서 품위 및 청렴의무 손상 행위 금지 ▲승진심사자에 대한 청탁 금지 ▲직위를 이용해 타 공직자의 임용·승진·전보 부당개입 금지 ▲인사 청탁과 관련한 이권 개입 등의 부당행위 금지 등이다.
전북소방본부는 이번 주의보 발령과 함께 부정청탁·금품수수 등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내부 신고게시판도 운영한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반부패·청렴주의보 발령을 통해 공직사회의 부패 방지는 물론 연말연시에도 정확한 업무수행, 음주운전 금지, 이해충돌 발생 시 사전 신고 등이 이뤄지는 청렴한 소방 조직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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