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주요 점검 품목은 김장철 수요가 급증하는 천일염과 젓갈류 등 김장용 재료다.
군은 소비자들의 우려와 관심도가 높은 일본산 수산물(참돔·가리비 우렁쉥이 등)과 냉동 오징어, 낙지, 대게, 미꾸라지, 주꾸미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특별 점검 대상은 투명한 유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역 내 횟집, 재래시장, 대형 할인점 등 수산물 취급 업소다.
점검 결과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박미경 평창군 축산농기계과장은 "군민들이 안전하게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원산지 표시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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